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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망경 보살계본사기와 보살계본지 범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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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상품명 범망경 보살계본사기와 보살계본지 범요기
정가 43,000원
판매가 38,700원
저자/출판사 원효 / 세창출판사
적립금 1,940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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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수 503
발행일 2023-12-15
ISBN 979116684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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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범망경보살계본사기梵網經菩薩戒本私記」는,“「범망경梵網經」이라는 한문 경전의 일부분인 ‘「범망경」 하권의 보살계본’에 대한 연구 초록”이라는 뜻인데, 문체나 내용으로 보아 원효의 초기 저술로 보인다. 보살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 조목은 대승불교 출가 사문으로서 가장 먼저 익혀야 했으므로, 원효는 출가 이후 이른 시기부터 「범망경」의 ‘보살계본’을 연구하다가 사기私記 형식의 연구 초록을 작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초기의 저술이다 보니 다른 저술들에 비해 한문 문체나 내용의 짜임새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이 문헌이 원효의 저술이 아닐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으나 내용 전반이나 인용구문에 대한 이해, 문장 핵심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원효가 인용구문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즐겨 사용한 점이며 거기서 보이는 자신감과 역량은, 범망경보살계본사기가 원효의 저술이라는 논거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효는 계율에 대한 초기 학습을 「범망경보살계본사기」로 정리하였고, 훗날 더욱 원숙해진 탐구 내용을 「보살계본지범요기」에 담았다. 원효의 계율 사상은 계율에 대한 본질적 규범주의를 비판하는 동시에, 계율에 대한 비非본질적 실용주의 시선을 보여 준다.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는 이러한 시선을 정밀한 분석적 사유와 심층적 철학적 성찰에 의거하여 펼치는 걸작으로서 계율이라는 규범적 행위규칙과 철학적 성찰이 어떻게 결합할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저자소개


저자 : 원효

元曉

신라 진평왕 39년(617) 압량군 불지촌(현 경북 경산)에서 출생했다. 소년 때(16세) 출가하여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치열하게 수행하였고, 지음知音의 도반 의상義相(625-702)과 함께 당나라 유학을 시도하다가 깨달음 성취로 인한 자신감이 생겨 유학을 그만두었으며, 서민 대중들에게는 신뢰와 희망의 대상이었고, 권력과 제도권 승려들에게는 불편하면서도 경외의 대상이었던 인물. 왕족 과부와 결혼하여 신라 십현十賢의 한 사람이 된 설총薛聰을 낳고는 환속하여 비승비속非僧非俗인 거사居士로서 수행하기도 하였던 인물. 특정한 삶의 유형과 진영에 소속되거나 머물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듯 내달렸던 인물. 신분이 미천한 대중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부처 되는 길을 알리려고 춤과 노래 등 다양하고도 파격적인 실험을 하였고, 심오한 체득과 혜안을 웅혼한 필력으로 종횡무진 글에 담아내어 당대 최고 수준의 불교지성을 동아시아 전역에 흩뿌렸던 인물. 인도의 불교논리학 대가인 진나陳那(Dignāga)의 문도가 당나라에 왔다가 입수하여 읽고는 감탄하여 산스크리트어로 번역해 인도에 보냈다는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을 지은 인물. 그와의 밀접한 연관에서 한반도에서 찬술된 것으로 보이는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에 관한 최초/최고의 주석인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하여 자신의 불교 탐구와 안목을 총정리하고 있는 인물. 만년에는 토굴같이 누추한 절(穴寺)에서 수행하다가 그곳에서 삶을 마감하였던 인물. -현존하는 원효 관련 기록에서 포착되는 단면들이다.
이칭異稱, 진찬眞撰 여부 등을 감안할 때, 대략 80여 부 200여 권이 확인되는 그의 저술의 양과 질은 당시 동아시아를 통틀어 가히 최고 수준이다. 양으로만 보아도 한반도에서 그를 능가하는 경우가 없을 뿐 아니라, 중국의 대저술가였던 천태 지의智顗(538-597, 30여 부)나 화엄 법장法藏(643-712, 50여 부), 법상 규기窺基(632-682, 50여 부)도 원효에 비견되기 어렵다. 그의 80여 종 저서 중에서 완본으로 전하는 것이 13종, 잔본殘本이 8종이다. 잔본까지 합하여도 21종 저서가 현존하는 셈이다.



목차


  • 원효전서를 번역하면서 / 5
    범망경보살계본사기 일러두기 / 18
    보살계본지범요기 일러두기 / 21
    「범망경보살계본사기梵網經菩薩戒本私記」와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 / 33

    「범망경보살계본사기梵網經菩薩戒本私記」 권상卷上
    -「범망경」 보살 계율의 조목에 관한 연구 초록 상권-

    Ⅰ. 제목의 명칭에 대한 해석(釋題名字) 47
    1. 그물의 비유에 대한 세 가지 뜻 50
    Ⅱ. 본문에 들어가 해석하는 것(入文解釋) 60
    1. 서론 부분(序分) 61
    1) 서론 부분(序分)에 대한 ‘단락 구분’(科文) 61
    2) 노사나불盧舍那佛[이 설하는] ‘서론 부분’(序分) 63
    (1) 교화의 주체(化主) 63
    ① 바로 사람을 나타냄(正表人) 63
    ② 교화의 주체를 나타냄(顯化主) 71
    (2) 가르침을 듣는 대중을 열거함(列聽法之衆) 75
    ① ‘[깨닫는] 사람과 [깨달은] 진리’(人與法)로 이루어진 짝 76
    가. 깨닫는 사람을 밝힘(明能覺人) 76
    나. 깨달은 진리를 밝힘(明所覺法) 79
    ② 근본과 지말(本末)을 서로 연관시킨 쌍 80
    ③ 스승(師)과 ‘따르는 제자’(從)를 서로 연관시킨 쌍 80
    (3) 가르침을 설하는 것을 나타냄(出所說法) 81
    ① 무수히 많은 대중(微塵衆)이 부처님의 처소에 이름 82
    ② 설하는 가르침(所說法)을 밝힘 82
    3) 다른 세계에 계시는 석가모니[부처](他方釋迦)가 설하는 ‘서론 부분’(序分) 86
    (1) 모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각자 [계율을] 외우는 것을 밝힘(明諸佛各誦) 88
    ① 본래 있던 ‘진리를 밝히는 자리’로 돌아감을 밝힘(明還至本道場) 88
    ② 계율을 외우는 것을 곧바로 밝힘(正明誦戒) 89
    (2) ‘계율이 지닌 이로운 능력’(戒德)을 찬탄함 90
    ① 비유에 의거하여 계율이 지닌 이로운 능력을 찬탄함을밝힘(明擧喩讚戒德) 91
    ② 도리에 의거하여 계율을 찬탄함(擧法歎戒) 102
    (3) [모든] 중생에게 ‘[암송해 준 계율을] 받아 간직하기를 권하는것을 밝힘(明勸物受持) 103
    ① 자신[의 경우]를 거론하면서 권함(擧自而勸) 107
    ② [듣는] 사람들이 [암송해 준 계율을] 받아 간직하기를 곧바로권함(正勸汝等受持) 108
    가. 당시의 대중에게 권함(勸當時衆) 108
    가) [암송해 준 계율을] 스스로 받아 간직하기를 권함(勸自受持) 108
    나)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기를 권함(勸轉授) 109
    다) 세 가지 지혜를 발휘하여 계율을 들을 것을 권함(勸出三慧聽戒) 109
    ㈎ 들어서 얻는 지혜를 발휘할 것을 권함(勸出聞慧) 109
    ㈏ 사유하여 얻는 지혜를 낼 것을 권함(勸出思慧) 118
    ㈐ 수행하여 얻는 지혜를 낼 것을 권함(勸出修慧) 119
    나. 현재와 미래의 대중에게 통틀어 권한 것(通勸二世衆) 120
    가) [중생] 자신[의 경우]를 거론하면서 권함(擧自勸) 122
    나) 높은 경지를 들면서 권함(擧高位勸) 125
    다) 부처의 참된 제자를 들면서 권한 것(擧眞佛子勸) 127
    (4) 권하는 것을 마무리함(結勸) 131
    4) 이 세계에 계시는 석가모니[부처]가 설하는 서두의 말(此方釋迦序分) 132
    (1) 경전 편집자들이 하는 서두의 말을 드러냄(明經家序) 132
    ① 부처가 계율을 제정함을 드러냄(明佛結戒) 132
    가. [계율을] 제정하는 사람을 나타냄(現能結人) 136
    나. 제정한 가르침을 드러냄(表所結法) 138
    가) 제정할 계율의 이름을 드러냄(表所結戒名) 138
    나) 계율의 본연이 되는 면모를 구별함(辨戒體性) 140
    ㈎ 계율의 본연을 곧바로 밝힘(正明戒體) 140
    ㈏ 계율을 지키는 행위에 따르는 작용을 밝힘(明戒業功用) 144
    다) 계율의 명칭을 풀이함(釋戒名字) 144
    ② 밝은 빛을 내놓는 것을 드러낸 것(明放光) 145
    ③ 당시의 대중이 가르침을 들음을 드러낸 것(明時衆聽法) 146
    (2) 부처님이 하신 서두의 말씀(佛序) 147
    ① 자신[의 경우]를 거론하면서 외울 것을 권함(擧自勸誦) 149
    ② 계율의 특징을 간략히 구별함(略辨戒相) 159
    가. 계율의 원인과 조건을 밝힘(明戒因緣) 160
    나. 계율의 본연은 두루 갖춘 것임을 밝힘(明戒體具) 161
    다. 계율의 이로움을 밝힘(明戒利益) 179
    ③ 계율을 받는 사람을 자세히 열거함(廣列受戒之人) 182
    2. [경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한 부분(正說分) 194
    1) [범할 때 허물의 무게가] 무거운 10가지 계율을 밝힘(明十重戒) 194
    (1) 총괄하여 드러내며 배움을 권함(總標勸學) 194
    ① 숫자를 매겨 이름을 드러냄(擧數標名) 194
    ② 중생에게 외우고 배움을 권함(勸物誦學) 195
    가. [보살이나 불종자佛種子가] 아니라는 것을 거론하여 외울것을 권함(擧非勸誦) 196
    나. [외우는] 사람을 거론하여 외울 것을 권함(擧人勸誦) 199
    ③ [보살계] 배우기를 권하는 것을 총괄하여 맺음(總結勸學) 199
    (2) [잘못된 행위를] 제어하여 그침을 하나씩 풀이함(別解制止) 200
    󰈂 첫 번째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율(第一不殺戒) 200
    ① 사람을 들어 [계율을 받는] 주체를 나타냄(擧人表體) 202
    ② 사례를 열거하며 [계율대로] 따라야 할 행위를 밝힘(列事明隨) 203
    가. 잘못[된 행동을] 열거함(列非) 204
    가) [범할 때 허물의 무게가] 무거운 잘못[된 행동]을 열거함(列重非) 204
    ㈎ 잘못[된 행동]을 곧장 열거함(正列非) 205
    ㈏ 조건을 갖추어 [‘허물이 무거운 죄’(重罪)의] 행위를 이루는것을 밝힘(明具緣成業) 236
    나) [범할 때 허물의 무게가] 가벼운 잘못[된 행동을 열거함]([列]輕非) 238
    나. [잘못된 행동을] 치유하는 바른 행위(對治正行) 240
    ③ 잘못을 짚어서 허물을 확인시킴(擧非結過) 246
    󰈃 [정당하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훔쳐서 가지려는 것에 관한 계율(偸盜戒) 254
    ① 사람을 거론하여 [계율을 받는] 주체를 나타냄(擧人表體) 254
    ② 사례를 열거하여 [계율대로] 따라야 할 행위를 밝힘(列事明隨) 255
    가. 잘못[된 행동]을 열거함(列非) 255
    가) [범할 때 허물의 무게가] 무거운 잘못[된 행동]을 열거함(列重非) 255
    ㈎ 잘못[된 행동]을 곧장 열거함(正列非) 255
    A. 먼저 소승의 뜻을 밝힘(先明小乘義) 256
    A) ‘[부처(佛)ㆍ진리(法)ㆍ수행공동체(僧), 이] 세 가지 보배[와 관련된] 물건’(三寶物)을 훔침 256
    ⓐ 부처님의 물건을 훔침(盜佛物) 256
    ⓑ 가르침[을 담은 보배인 경전]을 훔침(盜法[寶]) 262
    ⓒ 승가공동체[에서 소유한] 물건을 훔침(盜僧物) 265
    B) 사람[이 가진] 물건을 훔침(盜人物) 273
    C) 사람이 아닌 존재의 물건을 훔침(盜非人物) 274
    B. 대승의 뜻을 밝힘(明大乘義) 275
    ㈏ 조건을 갖추어 행위를 이루는 것을 밝힘(明具緣成業) 280
    나) [범할 때 허물의 무게가] 가벼운 잘못[된 행동을 열거함]([列]輕非) 284
    나. [잘못된 행동을] 치유하는 바른 행위(對治正行) 286
    ③ 잘못을 짚어서 허물을 확인시킴(擧非結過) 288
    󰈄 음탕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밝힌] 계율(不婬戒) 289
    ① 사람을 들어 [계율을 받는] 주체를 나타냄(擧人表體) 289
    ② 잘못된 사례를 짚어서 따라야 할 행위를 밝힘(擧非明隨) 290
    가. 잘못[된 행동을] 열거함(列非) 290
    가) [범할 때 허물의 무게가] 무거운 잘못[된 행동]을 열거함(列重非) 290
    ㈎ 잘못[된 행동]을 곧바로 열거함(正列非) 290
    ㈏ 조건을 갖추어 행위를 이루는 것을 밝힘(明具緣成業) 298
    나) [범할 때 허물의 무게가] 가벼운 잘못[된 행동을 열거함]([列]輕非) 301
    나. [잘못된 행동을] 치유하는 바른 행위(對治正行) 309
    ③ 잘못을 짚어서 허물을 확인시킴(擧非結過) 309
    󰈅 헛된 말을 하는 것에 대한 계율(妄語戒) 314
    ① 사람을 들어 [계율을 받는] 주체를 나타냄(擧人表體) 314
    ② 잘못된 사례를 들어 [계율대로] 따라야 할 행위를 밝힘(擧非明隨) 316
    가. 잘못[된 행동]을 열거함(列非) 316
    가) [범할 때 허물의 무게가] 무거운 잘못[된 행동]을 열거함(列重非) 316
    ㈎ 잘못[된 행동을] 곧장 열거함(正列非) 316
    ㈏ 조건을 갖추어 행위를 이루는 것을 밝힘(明具緣成業) 320
    나) [범할 때 허물의 무게가] 가벼운 잘못[된 행동을 열거함]([列]輕非) 322
    나. [잘못된 행동을] 치유하는 바른 행위(對治正行) 325
    ③ 잘못을 짚어서 허물을 확인시킴(擧非結過) 326
    󰈆 술을 파는 것에 대한 계율(酤酒戒) 327
    ① 사람을 들어 [계율을 받는] 주체를 나타냄(擧人表體) 327
    ② 잘못된 사례를 들어 [계율대로] 따라야 할 행위를 밝힘(擧非明隨) 331
    가. 잘못[된 행동을] 열거함(列非) 331
    나. [잘못된 행동을] 치유하는 바른 행위(對治正行) 336
    ③ 잘못을 짚어서 허물을 확인시킴(擧非結過) 337
    󰈇 의도를 가진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는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에 관한] 계율(意心說同法人過戒) 338
    ① 사람을 들어 [계율을 받는] 주체를 나타냄(擧人表體) 338
    ② [계율을 어기는] 일을 열거하여 [수행의] 이치를 밝힘(列事明理) 342
    가. 잘못[된 행동을] 열거함(列非) 343
    가) 잘못[된 행동을] 곧장 열거함(正列非) 343
    나) 조건을 갖추어 행위를 이루는 것을 밝힘(明具緣成業) 347
    나. [잘못된 행동을] 치유하는 바른 행위(對治正行) 350
    ③ 잘못을 짚어서 허물을 확인시킴(擧非結過) 354
    󰈈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을 금하는] 계율(自讚毀他戒) 356
    ① 사람을 들어 [계율을 받는] 주체를 나타냄(擧人表體) 356
    ② [계율에 어긋나는] 일을 열거하여 [수행의] 이치를 밝힘(列事明理) 361
    가. 잘못[된 행동]을 열거함(列非) 361
    가) 잘못[된 행동]을 곧장 열거함(正列非) 361
    나) 조건을 갖추어 행위를 이루는 것을 밝힘(明具緣成業) 365
    나. [잘못된 행동을] 치유하는 바른 행위(對治正行) 368
    ③ 잘못을 짚어서 허물을 확인시킴(擧非結過) 369
    󰈉 [타인에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며 비난까지 더하는 [것을금하는] 계율(慳惜加毀戒) 371
    ① 사람을 들어 [계율을 받는] 주체를 나타냄(擧人表體) 371
    ② [계율에 어긋나는] 사례를 열거하여 [계율의] 이치를 밝힘(列事明理) 372
    가. 잘못[된 행동을] 열거함(列非) 372
    가) 잘못[된 행동을] 곧장 열거함(正列非) 372
    나) 조건을 갖추어 행위를 이루는 것을 밝힘(明具緣成業) 373
    나. [잘못된 행동을] 치유하는 바른 행위(對治正行) 375
    ③ 잘못을 짚어서 허물을 확인시킴(擧非結過) 375
    󰈊 화가 난 마음으로 때리고 [화가 사라지지 않아] 원망하는마음을 맺는 일을 [금하는] 계율(瞋打結恨戒) 377
    ① 사람을 들어 [계율을 받는] 주체를 나타냄(擧人表體) 377
    ② [계율에 어긋나는] 사례를 열거하여 [계율의] 이치를 밝힘(列事明理) 378
    가. 잘못[된 행동을] 열거함(列非) 378
    가) 잘못[된 행동을] 곧장 열거함(正列非) 378
    나) 조건을 갖추어 행위를 이루는 것을 밝힘(明具緣成業) 379
    나. [잘못된 행동을] 치유하는 바른 행위(對治正行) 381
    ③ 잘못을 짚어서 허물을 확인시킴(擧非結過) 382
    󰈋 [불佛·법法·승僧] 세 가지 보배를 비방하는 [것을 금하는]계율(謗三寶戒) 384
    ① 사람을 들어 [계율을 받는] 주체를 나타냄(擧人表體) 384
    ② [계율에 어긋나는] 일을 열거하여 [계율의] 이치를 밝힘(列事明理) 385
    가. 잘못[된 행동]을 열거함(列非) 385
    가) 잘못[된 행동]을 곧장 열거함(正列非) 385
    나) 조건을 갖추어 행위를 이루는 것을 밝힘(明具緣成業) 395
    나. [잘못된 행동을] 치유하는 바른 행위(對治正行) 397
    ③ 잘못을 짚어서 허물을 확인시킴(擧非結過) 397
    (3) [어길 때 허물의 무게가] 무거운 계율을 제정함에 대하여 총괄하여결론 맺음(總結重制) 400
    ① [어길 때 허물의 무게가] 무거운 계율로 제정한 것을 배우기를권함(勸學重制) 401
    가. 권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밝힘(明所勸人) 401
    나. 권하는 가르침을 보임(所勸法) 402
    ② [보살계를 어기는] 경우를 이해하는 것을 배우길 권함(勸學觀處) 403
    가. [보살계를 어겨서] 지위를 잃는 것을 밝힘(明失位) 405
    가) 세간의 지위를 잃는 것을 밝힘(明失世間位) 405
    나) 세속을 벗어난 지위를 잃는 것을 보임(示失出世間位) 406
    나. [보살계를 어겨서] 괴로움을 받는 것을 밝힘(明受苦) 407
    ③ [보살계를] 배우길 권하는 것에 대하여 총괄하여 결론맺음(總結勸學) 408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

    Ⅰ. 서 문 414
    Ⅱ. 본 문 416
    1. [범할 때 허물의 무게가]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을 기준으로 삼는방식(輕重門) 416
    1) [범할 때 허물의 무게가]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輕重)을 ‘총괄적으로판별’(總判) 416
    ① [범할 때 허물의 무게가] 가벼운 허물이 되는 죄(輕垢罪) 416
    ② [범할 때 허물의 무게가] 무거운 계율(重戒) 419
    2) [범할 때 허물의] 차이를 밝히는 것(明差別, 別顯) 421
    ① [계율을] 범함[이 있음]([有]犯)과 ‘범함이 없음’(無犯) 421
    ② 첫 번째 계율(初戒)에 의거하여 그 특징(相)을 나타냄 423
    3) 문답 441
    (1) 첫 번째 문답 442
    (2) 두 번째 문답 446
    2. ‘[범할 때 허물의 수준이] 얕음과 깊음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淺深門) 456
    3. 궁극적 의미에서의 지님과 범함을 밝히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究竟持犯門) 464
    1) 계율의 특성(戒相) 464
    2) 보살이 계를 닦음(菩薩修戒) 466
    3) 문답問答 469
    Ⅲ. 게송偈頌 471


    번역어 색인 /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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